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7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20분쯤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다. 말다툼 도중 최씨는 남편이 들고나온 망치를 빼앗아 남편의 머리를 약 20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최씨 측은 과잉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최씨가 예견했을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평소 최씨는 남편이 별다른 벌이가 없어 노점상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오다 지난해 1월 남편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면서 7억8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남편이 복권 당첨 이후 지난 1년간 최씨에게 폭언을 하거나 장모를 공경하지 않아 부부관계는 좋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