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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게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오직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인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참작할 동기가 안 보인다"면서 "결국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법 취지를 훼손하고, 헌법의 공정과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경제의 폐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기에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박 부사장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박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박 부사장은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을 더욱 잘 지켜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박 부사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오던 중소기업으로 박 부사장이 인수해 58.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 삼광글라스에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