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임원진 1심 집유

뉴스1 제공 2020.05.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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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업체에 수십억 부당지원 의혹…법인엔 벌금 2억원
법원 "경영권 승계 비용 보전 측면...비난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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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총수일가 소유업체에 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하이트진로 임원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태영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인규 사장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상무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8~2017년 하이트진로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총수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 부사장이 인수한 생맥주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하이트진로는 2008~2015년 서영이앤티 직원에 자문료를 지급하고, 파견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 5억원 상당을 지원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3~2014년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공캔의 원재료)거래에 끼워넣어 8억5000만원 상당을, 2014~2017년 같은 회사의 글라스락 캡(유리밀폐용기 뚜껑) 거래에 끼워넣어 18억60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소위 '통행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엔 서영이앤티 자회사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를 올리는 방법으로 11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이앤티는 10여년간 하이트진로의 이같은 지원을 받아 맥주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안 판사는 피고인들이 받는 혐의 가운데 서해인사이트 관련한 부분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안 판사는 "각 지원행위는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또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했으며 국민경제에 대한 폐해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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