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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를 받는 김인규 사장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상무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하이트진로는 2008~2015년 서영이앤티 직원에 자문료를 지급하고, 파견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 5억원 상당을 지원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3~2014년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공캔의 원재료)거래에 끼워넣어 8억5000만원 상당을, 2014~2017년 같은 회사의 글라스락 캡(유리밀폐용기 뚜껑) 거래에 끼워넣어 18억60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소위 '통행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엔 서영이앤티 자회사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를 올리는 방법으로 11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이앤티는 10여년간 하이트진로의 이같은 지원을 받아 맥주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안 판사는 피고인들이 받는 혐의 가운데 서해인사이트 관련한 부분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안 판사는 "각 지원행위는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또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했으며 국민경제에 대한 폐해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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