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부터 40조원까지…헷갈리는 일자리지원금 총정리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5.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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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코로나19(COVID-19)가 터진 이후 정부는 수많은 일자리 지원금을 내놓고 있다.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처럼 제도 이름은 물론 지원 대상, 지원 기간도 비슷하 사업이 많아 국민 입장에선 헷갈리기 십상이다.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일자리 지원금을 총정리해봤다.
①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150만원 지급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93만명이다. 특고·프리랜서는 방과 후 교사, 스포츠 강사, 대리·택배·퀵서비스 기사, 연극·영화 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이다. 영세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규정했다. 무급휴직자는 3~5월에 일을 쉬고 있는 노동자다.

지원액은 15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1차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재원은 예비비 9400억원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50만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준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이후 2주 이내에 입금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우선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연 소득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 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연 소득 5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면 더 완화된 소득·매출 감소 및 무급휴직 기간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사업은 현재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내용과 같다. 각 지자체는 무급휴직자 12만명, 특고 및 프리랜서 14만명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 중이다.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도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두 지원금의 총합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지자체 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했다면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②무급휴직 신속지원: 무급휴직자 150만원 지급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접수하고 있다.이날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날 이후 유급 휴직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인 노동자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코로나 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대표적인 업종의 종사자들이 대상이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2020.4.27/뉴스1(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접수하고 있다.이날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날 이후 유급 휴직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인 노동자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코로나 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대표적인 업종의 종사자들이 대상이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2020.4.27/뉴스1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채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노동자다.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수당을 준 뒤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지원받았다. 하지만 고용부는 한시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업종은 1개월 유급휴직만 하더라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이다. 사업주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무급휴직자 통장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4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은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기간 중복 수령할 수 없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간인 3~5월엔 무급휴직 신속지원 또는 고용안정지원금 하나만 활용할 수 있다. 만약 5월 이후에도 무급휴직 상태인 노동자는 3~5월엔 고용안정지원금, 6월 이후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③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 휴업수당의 90% 보조
(서울=뉴스1) =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오른쪽 첫번째)이 17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거래기업 '휴텍엔지니어링'의 생산 현장을 방문, 유재규 대표로부터 생산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IBK기업은행 제공) 2020.3.17/뉴스1(서울=뉴스1) =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오른쪽 첫번째)이 17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거래기업 '휴텍엔지니어링'의 생산 현장을 방문, 유재규 대표로부터 생산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IBK기업은행 제공) 2020.3.17/뉴스1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다. 사업주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으나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 보조를 받는다. 구체적인 휴업·휴직 기준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 △1개월 이상 휴직 등이다.

정부는 기업이 가장 힘든 시기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한다. 기존 중소기업은 휴업수당 대비 67%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달부터 6월 30일까지 모든 중소기업은 휴업수당의 90%까지 받는다. 이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100만원 지급했다면 사업주 부담은 10만원인 셈이다. 7월 한 달 동안 중소기업 지원비율은 75%로 떨어진다.

대기업 지원 비율은 4~6월이든 7월이든 67%로 같다. 중소기업보다 사정이 낫기 때문에 정부 지원 강도는 약하다. 다만 대기업 지원비율 역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50%)과 비교하면 올랐다. 8월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지원비율은 원상복귀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더 강력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적용받는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9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90%다.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이 6월 말 끝나는 다른 중소기업과 달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개월 넘게 더 적용받는다. 같은 기간 대기업 지원 비율은 75%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1일 한도 역시 7만원으로 일반 기업(6만6000원)보다 높다.

④기간산업안정자금: 40조원 기간산업 대기업 지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다. 총 지원액은 40조원을 웃돈다.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조성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대기업은 고용안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안정 요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고용 90% 이상 유지를 검토 중이다. 대기업은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도 제출해야 한다. 첫 지원 기업은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항공사가 유력하다.

⑤가족돌봄휴가: 직장인에 최대 50만원 지원
(안양=뉴스1) 이광호 기자 = 14일 긴급돌봄을 실시하는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20.4.14/뉴스1(안양=뉴스1) 이광호 기자 = 14일 긴급돌봄을 실시하는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20.4.14/뉴스1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휴교, 어린이집 휴원 조치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직장인이다. 단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를 둔 부모까지 해당된다.

지원액은 최대 50만원이다.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쓴 노동자는 50만원을 받는다. 만약 맞벌이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를 10일씩 냈다면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자녀가 학교에 등교한 기간 이후로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중 초등학교 1·2학년 및 유치원은 오는 20일 등교개학을 한다. 초등학교 3학년은 27일 학교에 간다.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⑥재난기부금: 국민이 도리어 정부를 지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재적 290인, 재석 175인, 찬성 159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4.29/뉴스1(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재적 290인, 재석 175인, 찬성 159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4.29/뉴스1
국민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대신 거꾸로 정부를 돕는 제도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이다. 국민은 11일부터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 세 가지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우선 카드사 홈페이지, 은행창구,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부액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가구는 기부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만약 4인 가구가 5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50만원만 손에 쥐는 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기부금을 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를 통해 기부액을 입금하면 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 처리된다. 이 경우 기부액은 해당 가구가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이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마련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자동으로 들어간다. 고용부는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더 많은 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추가 기부액은 고용보험기금 대신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편입된다. 이 재원은 실업자, 특수고용직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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