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종합법률,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과 법률 및 사업자문 제휴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2020.05.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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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종합법률(대표 길영인)이 보라매 센트럴 지역주택조합과 업무제휴를 맺어 법률 및 사업자문에 대한 계약을 맺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시작부터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길영인 아세아종합법률 대표 변호사(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8일 오픈하는 보라매 센트럴 지역주택조합과 업무제휴를 맺었다 /사진제공=아세아종합법률길영인 아세아종합법률 대표 변호사(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8일 오픈하는 보라매 센트럴 지역주택조합과 업무제휴를 맺었다 /사진제공=아세아종합법률


오는 8일 어버이날 홍보관을 오픈하는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가칭)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근처에 사업부지를 두고 총 456세대 모집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신림역, 신대방삼거리역, 신안산선 보라매공원역 등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하고 인근 상도동, 신길동 등 11억원에서 12억원을 호가하는 시세보다 낮은 6-7억원 정도의 조합원 분담금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여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가칭)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하고 건전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세아종합법률이 법률자문을 맡았다.

아세아종합법률 길영인 대표 변호사는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하버드 법과대학 로스쿨 PIL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에 전문성을 갖췄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 매입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사업부지 내 지주동의 50% 이상과 부지 매입 15% 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여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서울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 내에서 시행 및 시공사의 마진을 대폭 줄여 9억원 이하의 분양가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떠오르고 있다.

길영인 아세아종합법률 대표 변호사는 "서울시에서 현재와 같은 부동산 규제 정책 아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주택사업의 활성화 밖에는 길이 없다"며 "이번 동작구에서 추진하는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가칭)의 법률자문과 사업자문을 맡아 무주택자인 서민을 대표하여 본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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