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지난달 28일 이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이 맡게됐다.
이씨는 지난 2월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트위터 게시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이씨가 게시물을 자진 삭제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