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23개사 분기보고서 늦어도 제재 안한다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0.05.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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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 (31,850원 0.00%), 쿠쿠홈시스 (23,150원 ▲150 +0.65%), 화천기공 (30,850원 0.00%) 등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1분기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 23곳에 대한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청기간이었던 지난 27~29일간 총 24개사가 1분기 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2곳이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을 신청했고, 23곳(중복허용)은 1분기 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신청기업 24곳 중 22개는 상장사다.

'코로나19' 여파…23개사 분기보고서 늦어도 제재 안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중 1분기 보고서 제출 지연 신청 기업 23개사 전체에 대해서는 제재면제를 결정했고,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2곳 중에서는 1개사에 대해서만 추가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1분기 보고서를 30일 늦게 제출해도 제재받지 않는다. 국내 법인은 종전 5월15일에서 6월15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기한이 5월30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한달 뒤인 6월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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