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또 '산불'에 큰 피해…너무 가벼운 처벌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5.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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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또 '산불'에 큰 피해…너무 가벼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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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또 '산불'에 큰 피해…너무 가벼운 처벌


[카드뉴스] 또 '산불'에 큰 피해…너무 가벼운 처벌

지난 1일 저녁 8시쯤,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한 주택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인근 산으로 번진 뒤 초속 20미터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급속도로 확대됐습니다.



12시간 만인 2일 오전 8시 주불 진화를 완료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85헥타르 즉 축구장 120개 정도 넓이의 산림과 주택·비닐하우스 등 건물 6채가 소실됐습니다. 수십년을 훌쩍 넘는 나무들도 불길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나무를 연료로 쓰는 화목 보일러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15년 4일간 지속됐던 삼척 산불도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건조한 날씨로 인해 크고 작은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화목 보일러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이 버린 담배 또는 취사 등 다양한 산불 원인이 있습니다.



검은 숲으로 변해버린 산림을 복구하는데 길게는 100년의 세월이 걸리며 엄청난 복구 비용과 노력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산불의 원인 파악·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산불 책임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으로 뒤따릅니다.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든 실수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산불 실화자를 검거하더라도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이나 초범, 고령인 경우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4~2018 강원지역 산불가해자 처리현황



자료: 동해안산불방지센터



2017년 미국 오리건주 컬럼비아강 인근 골짜기 이글 크릭 캐년(Eagle Creek Canyon) 잡목에 장난삼아 폭죽을 던져 대형 산불을 낸 소년에게 미국 법원은 3661만 달러(447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산불,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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