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초등생 순차등교…"스쿨존 교통사고 주의하세요"

머니투데이 문영재 기자 2020.05.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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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단, 최근 5년간 스쿨존 교통사고 총 2458건…운전자의무 불이행 554건 가장 많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표지판/사진=뉴스1어린이보호구역 교통표지판/사진=뉴스1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전환과 초등학생의 단계적 등교를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2018년) 스쿨존 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총 2458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사망자 수는 31명, 부상자는 2581명에 달했다.



법 위반별 어린이 교통사고는 운전자 의무 불이행이 5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자 법규위반(417건)과 신호위반(413건)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보험개발원의 분석 결과 월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5월이 상위에 랭크됐고 시간대별로는 평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일 초등 1~2학년과 유치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가 이뤄진다며 생활방역 전환과 맞물려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이 크다고 예상했다.

공단 관계자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교통량이 평시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하순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등교가 이뤄지는 만큼 운전자들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포함한 차량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단은 특히 지난 3월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운전자의 보행자 우선 의식과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가질 것을 주문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숨지게 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운전자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과하게 지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글에 35만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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