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민식이법 개정하자…처벌 완화보다 어린이생명권 확대 필요"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20.05.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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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날인 5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논의에 "가해자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을 교통안전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어린이 생명구역'으로 완전히 바꾸는 쪽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저도 민식이법을 개정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식이법의 골자인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운전자들의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형량 논쟁보다는 포괄적인 어린이 안전을 확대하는 데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교통안전은 중요하지만 단속이 아니라 문화가 돼야 한다"며 몇 가지 발상의 전환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스쿨존 차도에는 화강암 박석으로 포장하고 공중에 떠 있는 신호등을 도로 옆으로 보내 높이를 낮추면 굳이 단속을 하지 않아도 차들이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근하는 어린이도 운전자에게 즉각 알려주는 첨단 교통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며 스쿨존 내 환경 개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스쿨존이 다른 곳보다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학원 차와 학부모 차가 내뿜는 배기가스 때문"이라며 "학교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스쿨존에는 아예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흡수 장치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스쿨존을 자연과 가까이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인도는 잔디 포장을 하고 금속 가드레일과 벽돌 담장을 식물 방음벽과 식물 울타리로 바꾸자"고 했다. 이어 "작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정원과 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어린이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고의 IT 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총동원해서 전국 1만6800여 모든 스쿨존을 '생명존'으로 바꾸는 '그린 뉴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어지는 민식이법에 대한 격론을 두고 "아직 어린이가 먼저인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멀었나 보다"라며 "생명도 환경도 제쳐놓고 그냥 줄기차게 달리기만 했던 결과가 코로나19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서 많이 아쉽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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