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오후 10시30분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 제주시 한림체육관 개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0/05/2020050315317695457_1.jpg/dims/optimize/)
선관위는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조작, 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도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개표 결과 조작 가능성도 일축했다. 투·개표보고시스템은 개표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사전 승인된 보고용 PC 외에는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선거 이후에도 선거 소송을 통해 투표지 실물로 투표 결과 검증이 가능하다.
선관위가 임차 서버를 폐기해 선거 조작 증거를 인멸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투·개표 데이터의 경우 임차 서버 폐기와 무관하게 보존된다. 선관위는 "투·개표 자료 등 선거 관련 데이터는 임차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위원회 자체 보유 서버에 저장돼 있다"며 "통합 명부 백업센터 운영 장비에는 주센터와 동일한 선거인명부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선거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는 의혹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증거보전 신청 물품 중 통합 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연수구선관위가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한 선거인과 선거일에 투표한 선거인의 기록이 모두 포함된 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복(USB)를 제출했다"며 "통합 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관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연수구선관위에서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보관 중인 웹서버, 통합서버 등 자료에 대해선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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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투표 관련 자료를 사전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선거 소송 제기시한 만료일까진 모든 선거 절차가 종료된 게 아니다"며 "투표지 등 선거관계서류는 선거 소송 제기를 전제로 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선거소송 제기시한 만료일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