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우선 지원 대상인 현금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가운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270만 가구보다 늘어난 것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중복수급 받는 가구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약 23만5000 가구)'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해지, 번호 오·탈자 등 오류가 있는 경우 4일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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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 검증해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