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수사에 들통…수십억 연대보증 사기 회사대표 1심서 실형

뉴스1 제공 2020.05.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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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영장심사 불출석 후 도주해 3년 만에 체포돼
法 "피해회복 노력않아…실제 이익 10억 불과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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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1년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당시 수십억원의 연대보증 사기를 치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심사) 직전 도피해 3년 만에 붙잡힌 한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9) 비손아이디피 대표이사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0년 2월 김 대표는 투자자문가 염모씨와 함께 최모 씨모텍 이사를 찾아갔다. 이들은 최 이사에게 "중국 북경시에서 4~7월까지 열리는 항공체험교육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30억을 투자하면, 수익금 중 2억을 주고 주관사로 선정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김 대표와 염씨는 A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비손이디피 명의로 20억원의 담보대출을 받되 부족한 담보는 씨모텍의 연대보증을 통해 보완하기로 협의했다. 김 대표는 대출이 성공할 경우 염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한 달 뒤 김 대표와 염씨는 당시 김태성 씨모텍 대표이사 등을 찾아가 "연대보증을 서주면 2억원을 수익금으로 주고, 주관사로 선정해주겠다"며 "해당 순회전에는 다수의 국내 대기업이 협찬할 예정이다. 수차례 중국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와 염씨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비손이디피는 앞선 전시회에서 약 20억원의 손실을 봤고, 이 때문에 중국에 있던 전시품이 압류된 상태였다. 만일 김 대표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국 전시회를 추진할 의사나 능력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대표는 씨모텍과 관계사인 유성을 기망해 2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사무실 보증금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 씨모텍을 기망하고, A 저축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같은해 9월 씨모텍은 상장폐지됐으며 거액의 횡령 사건이 불거지자, 당시 김태성 대표이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자 폭력조직 출신인 김모씨(43)는 2011년 4월 해외로 도피했고, 수사는 중단됐다. 5년 뒤인 2016년 검거돼 수사는 재개됐고, 김씨는 지난해 원심인 징역 12년6개월이 확정됐다.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던 김 대표에 대한 수사도 재개됐다. 김 대표는 지난 2016년 11월17일 영장심사에 불출석 후 도주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14일 체포됐다.

김 대표는 재판 내내 "씨모텍을 통한 자금 투입은 염씨에게 일임했다"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Δ김 대표가 씨모텍 측에 수차례 찾아가 사업설명회를 한 점 Δ김 대표의 업무수첩에 투자과정이 상세히 기재된 점 Δ현재까지도 소재불명인 염씨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연대보증에 김 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도중 도주를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20억 중 10억3000만원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 대표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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