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 전 행정관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자금줄'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에게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지난해 8월쯤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초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검찰은 또 김 전 행정관이 지난해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동생에게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 급여 명목으로 약 1900만원도 지급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녹취록에서 장 전 센터장은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라임 인수 작업을 도울 청와대의 핵심 인사라고 지목했다. 실제로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과 동향이다. 그는 지난 2월 금감원 팀장으로 복귀한 이후 라임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속에 보직 해임됐다.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이던 검찰은 결국 지난달 16일 김 전 행정관을 체포,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도 이미 확보한 상황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라임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야권 등은 여권 상층부와 연계됐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신병을 꾸준히 확보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핵심 혐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 전 회장, 그리고 심모 신한금융투자 PBS 사업본부 팀장은 지난달 23일 체포된 뒤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