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냉동창고 기업 벌금 2천만원…솜방망이 처벌에 참사 반복"

뉴스1 제공 2020.04.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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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기본 안전조치 묵살…12년 동안 안 달라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 죽음의 행진 끊어내야"

30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0.4.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30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0.4.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인부 78명 가운데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의 반복이라며 기업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위험한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기본의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현장의 현실은 지난 12년 동안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2008년 1월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냉동 창고 사고와 이번 사고는 쌍둥이처럼 똑같다"며 "지난 사고 이후 강화되었다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에 사고 위험이 지적됐지만 철저히 무시됐고 결국 노동자들은 떼죽음을 당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결국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 중대하게 처벌해야 재발이 방지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2008년 사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에 의하면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로 기업은 2000만원의 벌금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규명할 수있게 노동자와 시민 등 민간참여를 요구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저으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행진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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