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표 교수 "조국 딸, 논문 기여 많이해…1저자는 내가 결정"(종합)

뉴스1 제공 2020.04.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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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 진술 번복에 재판부 "피고인 변호인인가" 경고
오전 증인신문한 공동저자 연구원과 반대되는 증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 딸의 단국대 허위 인턴 및 병리학 논문 제1저자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0.4.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 딸의 단국대 허위 인턴 및 병리학 논문 제1저자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0.4.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1저자로 등재한 논문의 지도교수가 "조민씨가 공동저자보다 역할이 커 1저자로 넣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앞서 증인신문을 한 논문 공동저자 현모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29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에 장영표(62)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장 교수는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 연구원보다 조민의 역할이 크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나갔다. 장 교수는 "논문을 완성하고 저자를 누구로 세우는 것은 경중을 따질 수 밖에 없다"며 "적어도 연구방법을 이해한 조민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다. 누구를 1저자로 올릴지는 100% 제가 결정한다. 누구랑 상의를 하느냐"고 말했다.

또 검찰은 "조민씨는 '의학논문출판 윤리가이드라인'의 세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이 전혀 없다"고 캐물었다. 그러나 장 교수는 "그렇다고 등재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논문 저자는 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Δ학술적 개념과 계획, 자료 수집 등에 있어 상당한 공헌을 하고 Δ논문 작성 혹은 중요 내용 수정을 하며 Δ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한다.

장 교수는 "(조민 등 학생이 보낸)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험결과로 첨부했다"며 "논문의 대부분은 내가 작성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 교수는 조씨가 연구실에서 직접 체험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거나, 밤을 새워서 데이터를 기록한 업무수첩 등을 본 적은 없다고도 진술했다.


또한 '논문 형식으로 보고서를 써달라고 조민의 부모님이 요청을 했다고 검찰 조사당시 진술한 적이 있느냐'는 등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장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수차례 고성을 지르며 진술을 번복했다.

주심 판사도 "변호사 참여하에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무작정 '아니다'라고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직접 경고를 줬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장 교수와 조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시했다. 해당 이메일에서 조씨는 '인턴십 활동의 결과물로 저를 참여시켜준 논문을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서에 기록하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라고 물었고, 이에 장 교수는 '고등학생이 제 1저자로 들어가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사실 민이를 제1저자로 한 것에 대해 지나쳤다고 후회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무슨 의미냐고 물었고, 장 교수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PC를 제시하며 장 교수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서 발급 과정에서 장 교수가 정 교수의 가족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장 교수는 "요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알 수 있나"고 반박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주심 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앞선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또 검찰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부연 설명을 하고 싶다"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재판부가 판단한다. 불필요한 설명은 하지말라"고 경고했다. 장 교수는 "사실관계를 알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피고인의 변호인인가? 몇번이나 주의를 줬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검찰 조사시 검찰로부터 '피의자로 전환하겠다', '구속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냐고 질문했으나 장 교수는 "노코멘트!"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에 재판장이 "증언 거부권 없다. 말하라"고 했으나 "이야기 안 하겠다"고 맞섰다.

이어 변호인은 조씨의 논문 관련 의혹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정 교수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전혀 없지 않냐고 물었고 장 교수도 "없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당시에는 등재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공저자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냐는 취지로 물었다.

장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는 전공의 시험을 보는데 논문이 필요해 전문의 선생님들이 (제자를) 관행적으로 1저자로 넣어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윤리 가이드라인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저자로 넣어주는 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씨 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1저자를 준 것인가"라 물었고, 장 교수는 "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장 교수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조민이 훌륭하고 좋은 의사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공판기일을 재개하고, 장 교수의 아들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씨는 고교 재학시절인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2009년 3월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논문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현씨는 장 교수가 담당한 논문 작성을 제외한 관련 실험을 모두 담당한 인물이다. 현씨는 조씨뿐 아니라 논문 작성자로 기재된 다른 의대 교수들이나 박사도 이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고, 본인과 장 교수만 논문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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