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 딸의 단국대 허위 인턴 및 병리학 논문 제1저자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0.4.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29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에 장영표(62)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검찰은 "의학논문출판 윤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 수집이나 분석, 해석하는 데 상당히 공헌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출간 원고를 최종 승인하는 세가지 조건에 조민씨는 자격이 전혀 없다"고 캐물었다. 그러나 장 교수는 "그렇다고 등재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장 교수는 조씨가 연구실에서 직접 체험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거나, 밤을 새워서 데이터를 기록한 업무수첩 등을 본 적은 없다고도 진술했다.
또한 '논문 형식으로 보고서를 써달라고 조민의 부모님이 요청을 했다고 검찰 조사당시 진술한 적이 있느냐'는 등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장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수차례 고성을 지르며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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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심 판사는 "변호사 참여하에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무작정 '아니다'라고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직접 경고를 줬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장 교수와 조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시했다. 해당 이메일에서 조씨는 '인턴십 활동의 결과물로 저를 참여시켜준 논문을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서에 기록하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라고 물었고, 이에 장 교수는 '고등학생이 제 1저자로 들어가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사실 민이를 제1저자로 한 것에 대해 지나쳤다고 후회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무슨 의미냐고 물었고, 장 교수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PC를 제시하며 장 교수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서 발급 과정에서 장 교수가 정 교수의 가족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장 교수는 "요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알 수 있냐"고 반박했다.
조씨는 고교 재학시절인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2009년 3월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논문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현씨는 장 교수가 담당한 논문 작성을 제외한 관련 실험을 모두 담당한 인물이다. 현씨는 조씨뿐 아니라 논문 작성자로 기재된 다른 의대 교수들이나 박사도 이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고, 본인과 장 교수만 논문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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