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에 쌓인 신용카드, 손해 없이 없애는 법

머니투데이 여지윤 인턴기자 2020.05.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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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사진= 게티이미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만들기 쉬운 신용카드. 카드마다 혜택·프로모션이 달라 이것저것 만들다 지갑에 가득 찼다. 매번 사용하는 카드가 정해져 있어 나머지 카드는 손도 안 가는 데 막상 없애려니 이미 낸 연회비가 아깝다. 혹시 신용등급도 떨어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된다.





지갑 속 신용카드, 우리는 모든 카드를 알차게 사용하고 있을까. 사용빈도가 낮은 카드라면 연회비만 낭비할 뿐.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이미 낸 연회비는 어떻게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 반환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일(영업일) 이내에 가능하다. 단,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해 산정된다. 해지 후 남은 기간만큼의 연회비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카드 발행·배송 등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에 한정),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된다.

연회비가 저렴한 카드라면 환급금이 크지 않지만 5~10만원 카드일 경우 환급금을 무시할 수 없다. 카드 해지만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을 절약하는 셈이다.


남은 포인트도 챙기자

신용카드를 없애면 그동안 적립했던 카드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 2018년 신용카드 표준 약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포인트를 1포인트(1원)부터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포인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카드사에 전화하거나 앱,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카드를 해지하면 포인트가 현금으로 전환돼 카드 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주기도 한다. 연회비가 환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상환 카드 대금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카드사별로 포인트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국세청이 2011년 이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에 방문하면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의 경우 고객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꿔 기부하는 방식이다. 현금기부처럼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지와 탈회, 당신의 선택은

카드를 없애는 방법에는 해지와 탈회가 있다. 해지란 카드사의 회원 자격은 유지하되 서비스 사용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해지 완료된 신용카드는 결제 기능이 상실되지만, 카드 발급 시 입력한 개인 정보는 카드사에 그대로 남는다. 본인의 신용 정보에도 카드 발급 기록이 유지된다. 해당 카드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중에서 1장만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해지를 하는 게 맞다.

탈회는 카드사의 회원 탈퇴를 말한다. 탈회 신청을 하면 아이디·비밀번호 등 카드사 계정과 발급 시 입력한 신상 정보 및 부가서비스 등 개인 정보가 삭제된다. 회원 자격을 잃음으로써 해당 카드사의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한 카드사와 앞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면 탈회를 해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카드 할부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해지만 가능하다. 카드사 대부분은 결제일에 남은 할부 금액이 빠져나가도록 유지한 채 카드 해지를 해주기 때문이다. 탈회는 카드사에 있는 정보를 모든 지우는 것이라 남은 할부 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신용카드 없애면 신용등급 떨어질까

신용카드 개수는 신용등급 및 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혜택을 받기 위해 급하게 만들었다가 사용하지 않는 카드라면 해지 혹은 탈회하는 게 좋다.



다만, 사용 이력이 오래되거나 과거 자주 사용하던 신용카드는 없애지 않는 게 유리하다. 개설 정보를 비롯한 이용 실적, 보유기간 등 신용카드 정보가 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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