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FDA 승인받으면 '코로나 키트'급 찬사받아"…혐의부인

뉴스1 제공 2020.04.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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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대표 등 첫 재판 "검찰, 여론만으로 기소"
약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 News1 구윤성 기자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관련 의혹을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62) 등 임원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9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표, 권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50), 양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51)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진단 키트를 내놓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데, 인보사가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 국민들의 자부심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며 "국가가 오히려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신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오랫동안 국가에 봉사하며 살아온 이 대표가 관련 사실을 감춘 채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며 "인보사 약품의 복합적 약학적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증되지 않은 언론보도와 여론에 휩쓸려 '쓰레기만두' 사건 관계자들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무죄가 나왔다"며 "피고인들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식약처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기소가 돼 치명적인 명예훼손과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들 역시 "공소사실을 전부 다투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보사 2액이 '신장유래세포'임에도 '연골세포'로 속여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로부터 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47)과 함께 코오롱티슈진이 FDA(미 식품의약국)로부터 임상중단명령 서한을 받은 상태임에도 관련 FDA 서류를 일부 삭제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8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조 의학팀장은 현재 같은 혐의로 1심 재판 중이다.

또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했다고 봤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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