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시에 中 벤처기업 상장문턱 낮춘다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2020.04.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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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거래소 촹예반 IPO 허가제→등록제,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기대

[베이징=AP/뉴시스] 31일 중국 베이징 증권회사 객장에서 한 남성이 대형 시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2019.12.31[베이징=AP/뉴시스] 31일 중국 베이징 증권회사 객장에서 한 남성이 대형 시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2019.12.31


중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미뤄졌던 상장절차 간소화 절차에 다시 돌입했다.

중국 선전거래소의 벤처기업 전용 증시인 촹예반(創業板·차이넥스트)의 IPO(기업공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것인데, 이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는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제13차 회의'를 통해 촹예반 상장 제도를 기존의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촹예판 개혁 및 등록제 시범 이행에 관한 방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안의 핵심은 IPO(기업공개) 예정 기업들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거래소에서 검증하고 20거래일 이내 증감회 등록절차를 거쳐 바로 상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촹예반에 상장하려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의 상장 심사를 통과하고 인가를 받아야 했다.

그동안 촹예반에 상장할 수 없었던 적자기업도 잠재적인 시장 가치가 있다면 상장문을 열어주기로 했다.



△최근 2년간 순이익을 올리고 누적 순이익이 5000만위안(약 8500억원) 이상 △시가총액 10억위안 이상이고, 최근 1년간 순이익을 기록하고, 매출이 1억위안 이상 △시총 50억위안 이상이고, 최근 1년간 매출이 3억위안 이상 등 세가지 조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다.

레드칩 기업(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자본기업)도 촹예반에 상장할 수 있다. IPO등록제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정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IPO문턱을 낮춘 대신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를 강화했다.


주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촹예반 거래방식도 완화하기로 했다. 상장후 5거래일 동안은 주가 상·하한폭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고, 일일 상하한폭을 기존 10%에서 20%로 넓히기로 했다.

상하이거래소의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60만위안을 넣어야하지만 촹예반은 10만위안만 넣으면 된다.

중국에서 VC업무를 하고 있는 고영화 SV인베스트먼트 고문은 "중국이 올해 3월까지 IPO 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추진해 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실행이 늦어졌다"며 "촹예반을 계기로 IPO방식 전환작업이 다시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투자가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존 투자금의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필수적인데 촹예반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엑시트의 기회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고 고문은 "커촹반은 바이오나 IT(정보통신기업) 등 일부 업종만 상장이 가능했지만 촹예반은 이같은 제약이 없다"며 "여러 벤처기업이 상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업시장을 키운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의지인 만큼 중국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주판(메인보드)들도 곧 허가제에서 등록제도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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