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2019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그럼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고용노동부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때 그때 다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김 전 장관은 "근로는 괜찮고 노동은 안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노동자니까 노돌자로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자 취급을 받았던 노동자가 단숨에 근로자보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당시 "(근로자는) 노동자를 탄압하던 군사독재 정권의 잔재"라면서 김 전 장관 발언에 '적극 찬동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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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근로자 둘 다 쓰는 고용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한국노총 노동절 마라톤대회에 참석하고 있다./2019.04.30./이재문기자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고용부는 김 전 장관의 구두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 2018년 9월 김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엔 노동자, 근로자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따로 노동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은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근로자를 언제 쓰는지 두고 무를 자르듯 칼 같은 기준 역시 없다.
고용부가 그동안 노동자, 근로자를 사용한 관례를 보면 일종의 패턴은 보인다. 고용부는 법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땐 근로자를 주로 쓴다. 파견근로자, 근로자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통칭할 때는 노동자란 표현이 더 자주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