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증거보전' 신청한 민경욱 "QR코드 사용한 불법"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0.04.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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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 총선 국민적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 총선 국민적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21대 총선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여야 후보 관계없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은 전국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여기에 의혹이 있다면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현상으로 인위적 조작 의혹 불거졌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행하며 QR코드를 사용한 불법선거였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QR코드'(격자무늬 2차원 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다며 "500만명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등을 사용한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숫자들이, 자연세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통계학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그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달 27일 인천지법에 사전투표함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는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에 투표지나 투표함을 보전해 달라고 신청하는 법적 절차다.

민 의원은 22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한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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