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불길 속 이웃 구한 알리, 한국에 살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4.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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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불길 속 이웃 구한 알리, 한국에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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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불길 속 이웃 구한 알리, 한국에 살 수 있을까?



“불이야”





2020년 4월 23일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한 원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서툰 한국말을 외치며 건물로 뛰어 올라가 이웃들의 대피를 유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카자흐스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알리’씨였습니다.



그는 2층에 살던 한 여성이 대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외벽에 설치된 도시 가스관을 밟고 옥상에서 늘어진 TV 유선 줄을 잡으며 창문으로 올라가 구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과 등, 손에 2~3도에 이르는 중증 화상을 입었지만, 치료도 받지 않은 채 서둘러 현장을 떠났습니다.



알리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으로 공사장에서 일하며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를 부양했던 알리씨의 상황이 알려지고 이웃 주민들은 수소문 끝에 알리씨를 찾아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비도 모았습니다.



그 후 알리씨는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자진 신고하고 5월1일 출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알리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널리 알려져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 10여명을 대피시켰던 알리씨를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추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알리씨의 화상 치료를 위해 체류자격을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G-1 비자: 6개월 또는 1년 체류할 수 있는 임시비자



G-1 비자 발급 대상자:

①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②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③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④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⑤ 난민 신청자

⑥ 난민 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 허가자

⑦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⑧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 허가자

⑨ 질병 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⑩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⑪ 인도적 체류자(G-1-6)의 가족

⑫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등



그렇다면 알리씨가 영주권을 받아 국내에 계속 머물 방법도 있을까요?



보건복지부는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행위를 하다가 다친 사람을 의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의상자로 지정되면 증서와 보상금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원을 받게 되며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해 영주권 발급을 결정합니다.



2017년 2월 경북 군위군 고로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 90대 할머니를 구했던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체류자였던 니말씨는 의상자로 지정돼 2018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니말씨는 현재도 폐가 아직 제 기능을 되찾지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노출되고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던 알리씨의 용기는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자국민을 구한 것에 대해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알리씨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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