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의 한 축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올해는 사실상 물건너갔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재산세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놓기 때문이다. 현실화율이 낮은 중저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급등해 종부세를 안 내더라도 재산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시 1주택자와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은 종부세율을 0.1~0.2%포인트 올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2~0.8% 포인트 올리는 게 핵심이다. 6월1일 주택 소유자 기준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매겨지는 만큼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납세분에는 인상된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상위 2% 종부세만 논란?..집주인 97% 내는 재산세가 시급정작 시급한 것은 재산세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100% 가까이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10월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이다. 이에 따라 평균 69.0%에 그치는 현실화율을 90% 이상 올려야 한다.
이 영향은 현실화율이 70%가 안되는 중저가 아파트가 가장 크게 받는다.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현실화율을 이미 최대 80% 가까이 올려놔서다. 그런데 중저가 아파트는 종부세는 내지 않고 재산세만 낸다. 서울 관악구 '관악드림타운 84.96㎡'는 지난해 말 시세가 7억원이고 올해 공시가격은 4억3800만원으로 공시가 9억원 이상의 종부세 부과대상은 아니다. 이 아파트의 올해 현실화율이 62.5%. 도시지역분재산세 포함 재산세 총액은 80만1707만원으로 보유세 88만8462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8만6757원)는 지방교육세다.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로 올리면 재산세가 대부분인 보유세는 95만1773만원으로 늘어난다. 90%로 올리면 104만6417만원이다. 지금보다 15만7955원(17.7%) 가량 세금이 늘어난다. 재산세는 금액별로 세부담 상한이 5~30%까지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시세까지 오른다면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재산세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로 2008년부터 종부세는 80%, 재산세는 60%를 적용해 왔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매년 5%포인트 올려 2022년 100%를 적용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12년간 60%를 유지해 왔다.
급격한 세금인상을 억제하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야 한다. 국토부가 내놓는 로드맵에는 재산세가 연계돼야 하지만 지방세인 만큼 주무부처는 행정안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