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미뤄졌지만 더 무서운 재산세 '폭풍' 온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04.2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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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다"(정부 관계자)

12·16 부동산 대책의 한 축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올해는 사실상 물건너갔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재산세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놓기 때문이다. 현실화율이 낮은 중저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급등해 종부세를 안 내더라도 재산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종부세 인상 미뤄졌지만 더 무서운 재산세 '폭풍' 온다


종부세율 안 올려도 세부담 상한 걸려 "영향 없다"
28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시 1주택자와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은 종부세율을 0.1~0.2%포인트 올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2~0.8% 포인트 올리는 게 핵심이다. 6월1일 주택 소유자 기준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매겨지는 만큼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납세분에는 인상된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올해 통과되지 않아도 종부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가주택은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20% 이상 올라서 세부담 상한선(150%)까지 종부세가 오른 경우가 많아서다. 예컨대 시세 30억원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84.99㎡) 1주택자의 보유세는 전년 대비 46.3% 올랐는데 세부담상한선이 130%인 재산세를 빼고 보면 종부세는 세부담상한까지 이미 치고 올랐다. 설령 올해 종부세율을 더 올려도 세금이 더 늘지 않는다.

상위 2% 종부세만 논란?..집주인 97% 내는 재산세가 시급
정작 시급한 것은 재산세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100% 가까이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10월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이다. 이에 따라 평균 69.0%에 그치는 현실화율을 90% 이상 올려야 한다.

이 영향은 현실화율이 70%가 안되는 중저가 아파트가 가장 크게 받는다.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현실화율을 이미 최대 80% 가까이 올려놔서다. 그런데 중저가 아파트는 종부세는 내지 않고 재산세만 낸다. 서울 관악구 '관악드림타운 84.96㎡'는 지난해 말 시세가 7억원이고 올해 공시가격은 4억3800만원으로 공시가 9억원 이상의 종부세 부과대상은 아니다. 이 아파트의 올해 현실화율이 62.5%. 도시지역분재산세 포함 재산세 총액은 80만1707만원으로 보유세 88만8462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8만6757원)는 지방교육세다.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로 올리면 재산세가 대부분인 보유세는 95만1773만원으로 늘어난다. 90%로 올리면 104만6417만원이다. 지금보다 15만7955원(17.7%) 가량 세금이 늘어난다. 재산세는 금액별로 세부담 상한이 5~30%까지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시세까지 오른다면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종부세 인상 미뤄졌지만 더 무서운 재산세 '폭풍' 온다
종부세보다 무서운 재산세, 12년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검토하나
올해 재산세만 내는 중저가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7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 기준 88.89%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재산세는 절대 금액으로 보면 종부세보다 많지 않지만 서민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기세 인상 사례와 같이 민감도가 높고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재산세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로 2008년부터 종부세는 80%, 재산세는 60%를 적용해 왔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매년 5%포인트 올려 2022년 100%를 적용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12년간 60%를 유지해 왔다.

급격한 세금인상을 억제하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야 한다. 국토부가 내놓는 로드맵에는 재산세가 연계돼야 하지만 지방세인 만큼 주무부처는 행정안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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