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03.09.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남권레미콘협의회와 협의회 전체 구성원인 6개 레미콘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남군 소재 레미콘제조업체는 남부산업, 금호산업,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 동국레미콘, 삼호산업 등 6개가 전부다. 이들은 2014년 5월 협의회를 조직, 경쟁을 피하기 위해 현재 수준에 기반해 각 사 시장점유율을 결정했다. 2015~2017년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해 종전 합의한 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했다. 점유율 기준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에는 1㎥당 1만원을 징수하고, 미달 사업자에게는 1㎥당 7000원을 지급했다. 초과·미달 정산금 차액인 3000원은 적립해 회비로 사용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유로 △코로나19 여파로 업체 경영이 어려워졌고 △담합이 해남군 사업에 한정돼 전체 레미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