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레미콘 시장 맘대로 나눠먹은 지역업체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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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03.09.  semail3778@naver.com[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03.09. [email protected]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레미콘업체들이 출혈경쟁을 피하려 협의회를 조직, 시장점유율·가격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남권레미콘협의회와 협의회 전체 구성원인 6개 레미콘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남군 소재 레미콘제조업체는 남부산업, 금호산업,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 동국레미콘, 삼호산업 등 6개가 전부다. 이들은 2014년 5월 협의회를 조직, 경쟁을 피하기 위해 현재 수준에 기반해 각 사 시장점유율을 결정했다. 2015~2017년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해 종전 합의한 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했다. 점유율 기준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에는 1㎥당 1만원을 징수하고, 미달 사업자에게는 1㎥당 7000원을 지급했다. 초과·미달 정산금 차액인 3000원은 적립해 회비로 사용했다.



협의회와 6개 업체는 2017년 11월 민간에 판매하는 레미콘을 1㎥당 7만8000원 이하로는 팔지 않기로 결정,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의 시장점유율·가격 담합은 2018년 3월 공정위 현장조사를 계기로 중단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유로 △코로나19 여파로 업체 경영이 어려워졌고 △담합이 해남군 사업에 한정돼 전체 레미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 등을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레미콘업체 담합을 지속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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