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을 갚기 어려워져 연체 우려가 있으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코로나19 피해자로 확대한 것이다.
우선 최근 한달 소득이나 3개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평균 월소득보다 감소해야 신청할 수 있다.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없으면 소득감소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가계생계비를 차감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많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가계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75%다.
원금 상환유예 대출은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이다. 신용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도 포함되나 카드사 현금서비스 등은 빠진다. 주택담보대출, 오토론, 보험사 약관대출 등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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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상환만 6개월에서 1년간 유예받을 수 있고 이자상환 유예나 감면은 없다. 다만 유예기간 수수료나 가산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분할상환대출은 6~12개월간 원금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가 남아 있는 채로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되나 일부 금융회사는 쓰지 않는 한도를 줄일 수 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기본적으로 전체한도를 6개월에서 1년 연장해준다"며 "하지만 금융회사에 따라 원래 한도보다 줄여서 연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일시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거나 유예가 끝나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복지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또 상환유예를 받으면 빚을 제때 상환하는 경우보다 개인 신용도나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신청 당시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지원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수 있다.
이 국장은 "연체 5영업일 이전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연체정보가 등록돼 금융회사가 공유하진 않는다"며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신용카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거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