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100억 규모 자사주 처분 허위공시 논란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20.04.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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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제조·유통 혐의를 받는 메디톡스 (146,100원 ▼1,400 -0.95%)에 대한 소액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가 메디톡스의 1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한 허위공시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27일 본지 인터뷰에서 "소송 진행을 위해 메디톡스의 공시 내용들을 검토하던 중 공시들 간의 불일치 등 의문점을 발견했다"며 "메디톡스가 2017년과 2018년에 공시한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처분에 대한 공시들과 실제 내용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의 사업보고서 관련 내용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7년에는 4차례에 걸쳐 분기에 각 2500주를 '임직원 상여지급' 명목으로 지급했다.



2018년에도 4차례에 걸쳐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공로금' 또는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처럼 2017년과 2018년 지급된 자기주식 규모는 해당 기간 시세로 약 100억원에 이른다.

엄 변호사는 "임직원 상여 명목으로 지급된 자기주식의 시세가 50억원 이상으로 이례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간의 공시를 보면 "회사 임직원의 주식보유현황에는 주식이 늘어난 임원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주요 경영진 보상 합계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총액이 각각 약 32억원과 5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규모"라고 덧붙였다.


또 "2018년 3월에 약 12억원의 주식을 퇴직금·공로금으로 지급했다고 공시하였지만 그 해 지급된 주요 경영진 퇴직급여가 약 6억4000만원에 불과하고, 이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이 계약조건 이행 또는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공시된 것을 보면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공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메디톡스 측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이에 대해 "소장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 현재로서는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소장이 넘어온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주주소송에서 메디톡스의 100억원 규모 자기주식처분 공시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송 진행을 위해 그동안 메디톡스가 공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던 가운데 특정 시점에 상여 등의 이유로 지급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을 발견했다. 회사의 재산인데 그 재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면 주주로서는 당연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메디톡신 제조를 둘러싼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00억원이나 되는 주식처분에도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삼을 수 밖에 없다.

- 관련 문제제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이례적이라 의문을 제기했고, 아직 어떤 짐작도 하지 않고 있다. 공시 사유로 된 상여, 기타 계약 등에서 문제가 없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메디톡스 측이 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련 내용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횡령·배임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것이다.

-주주소송의 앞으로 구체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청주지검에서 형사 사건이 일단락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메디톡스 생산본부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니 불법행위 입증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메디톡신에 대한 제조·판매·유통 중지명령을 내리고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 발표도 남아 있다. 그 결과들을 비롯해 더 깊은 연구와 자료 분석으로 메디톡스 주주들이 입은 피해에 최대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메디톡스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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