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스마트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25.72p(-1.34%) 하락한 1,889.01을 코스닥지수는 10.83p(-1.68%) 하락한 632.96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5.8원(0.47%) 오른 1,235.5원을 나타내고 있다. 2020.4.24/뉴스1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재현 CJ회장은 지난해 12월 두 자녀인 이경후 CJ ENM 상무와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184만여주의 신형우선주(CJ4우)를 증여했다가 이를 지난달 30일 취소하고 이달 1일에 다시 증여했다. 지난해 12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증여가액은 1204억원에 달하지만 이달 1일 시점으로 한 증여가액은 767억원이 된다.
대기업들 외에도 중견기업의 증여도 이달 들어 대폭 눈에 띄었다. 임무현 대주전자재료 회장(78)은 지난 17일 본인 소유 지분 8.47%(123만2800여주) 중 46만주(3.12%)를 두 자녀와 세 손주들에게 증여해 지분율이 5.24%로 줄었다. 천신일 세중(옛 세중나모여행) 회장(77)도 지난 14일 천세전 세중 사장 등 두 아들에게 보유 지분 13.72% 중 9.05% 어치를 증여했다. 증여가액은 32억원에 이른다.
주요 기업의 대주주들이 최근 들어 증여를 새로 실시하거나 기존 증여를 취소하고 이번에 다시 증여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세금 절감 때문이다. 세금은 과세표준(기준가액)에 세율을 곱해서 매겨진다. 주식 등 유가증권 가격은 시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증여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주가평균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회계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폭락과 업황 부진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고통만 줄 뿐이지만 대주주들에게는 합법적으로 보다 값싸게 주식을 이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3월 폭락장세 기간 이후 아직 1개월여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 증여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