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은 국회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일까요. 행여 회의 중에 짖거나, 흥분해서 공격하지는 않을까요. 실내에서 배변을 보는 일은 없을까요. 여러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두 기우에 불과합니다.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왼쪽)와 안내견 공부중인 훈련견
김예지 국회의원 당선인이 굳이 안내견이 아닌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 편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이 잘된 안내견이라도 사람보다는 못하겠죠. 그러나 이는 '파트너'(안내견 사용자)가 아닌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보는 편견에 불과합니다. 어떤 의사결정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선택권입니다. 존중돼야 할 것은 김예지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택권이고 의사입니다. 아무리 큰 도움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편을 느끼거나 받아들이길 꺼린다면 그것은 이미 도움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등에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도 그렇지만 특히 안내견 훈련 자원봉사자의 경우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입니다.
신세계 스타필드처럼 안내견뿐만 아니라 반려견 동반 출입을 환영하고 허용하는 곳도 있지만 다수의 식당이나 카페 백화점 호텔 등에서는 다른 고객들이 싫어하고 털이 날린다는 등의 이유로 출입을 금합니다. 심지어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맞아줘야 할 교회나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에서도 안내견 및 훈련견과 그 동반자의 출입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파트너나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등을 내세우며 싸울 수도 없습니다. 안내견이나 훈련견을 앞에 두고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면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겨 밖에 나가길 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내견학교에서도 이 점을 특히 조심하라고 늘 당부합니다.
털이 날려 문제가 된다는 지적은 과장된 측면이 강합니다. 안내견이나 안내견 훈련견이 식당 등에 들어가면 식사가 끝날 때까지 한두 시간은 미동도 않고 엎드려있거나 잠을 잡니다.
김예지 당선자는 안내견 조이가 자신의 눈이고 동반 생명체이지 물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내견이나 안내견 훈련견은 동물이 아닙니다. 개도 아닙니다. 물론 사람도 아닙니다. 말은 못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따르는 영리하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생명체입니다. 안내견과 안내견 훈련견은 그 파트너나 퍼피워커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