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사업본부 팀장을 구속했다. 이들은 라임펀드와 신한금투가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대해 투자하는 대가로 명품시계, 가방, 고급 외제차 등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수원=뉴스1) 안은나 기자 =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 수원 남부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 2020.4.24/뉴스1
라임운용 관련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은 지난 17일 기준 500건이다. 지난 2월 7일 214건에서 2.3배 늘었다. 은행이 59%, 증권사가 41%를 차지한다.
앞으로 관련 민원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을 통한 분쟁조정안이 법적 판결보다 먼저 마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우리, 광화 등이 라임펀드 관련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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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심 판결 전이라도 혐의점이 입증되면 배상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실제 금감원은 혐의점이 뚜렷해 보이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오는 6~7월께 배상안 마련을 목표하고 있다.
통상 판매사들이 배상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 배상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운용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인데, 라임운용으로부터 배상액 보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판매사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라임운용 펀드 환매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판매사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손실액이 확정돼야 배상안도 마련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손해가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어 일정을 당기는 건 어렵다"면서도 "다만 주범이 체포돼 기소까지 된다면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소지는 더 명확해질 것이고 배상비율 등은 이전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