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세계 9화에서 김윤기가 여병규를 따로 만나는 장면이 방영되면서 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했다. /사진=부부의 세계 9화 방송 캡처 (본 칼럼과 사진은 무관)
그런데 최근 아내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와 부쩍 가까워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좀 더 알아보니 둘 사이가 동료 이상의 관계인 것 같아 보이더군요. 물론 아이 엄마가 아들을 끔찍이 아낀다는 것은 잘 알지만 아무래도 애인이 생긴다면 아들에게 엄마 노릇을 똑바로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양육권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정해진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양육권을 가진 부모 중 일방이 계속 자녀를 양육할 경우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하는데요. 단지 이혼 후 몇 년이 지나 양육자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로 인해 자녀가 큰 충격으로 엇나간다거나 양육자와 아이 사이에 유대관계가 깨지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정도가 되어야 양육자 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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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생긴 전 배우자가 더 이상 자녀를 못 만나게 할 방법은 없을까?Q) 아이 엄마와 이혼할 때 보니, 법원에서 아이를 언제 만날 수 있는지도 정해주던데, 제가 양육권을 찾아온다면 남자가 생긴 괘씸한 아이 엄마가 이제 아들을 영영 못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리가 없으니까요. 비양육자의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나요?
A)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이며, 단지 비양육 중인 부모 일방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권은 부모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키우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 일방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만날 수도 없는 것은 아니며, 이는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에 따라 ‘면접교섭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이혼 후 비양육자 역시 자녀와 만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연락할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도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양육자와 자녀가 면접교섭을 할 경우 아이에게 큰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거나 자녀가 극도로 비양육자와의 면접교섭을 꺼려 억지로 만나게 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해한다고 평가될 정도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면접교섭의 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장윤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