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최연미 서울남부지검 당직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사업본부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리드의 횡령 사건과 연루됐던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법원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이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여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라임 사태에는 증권가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불완전판매·사기와 횡령을 비롯해 기업사냥꾼, 청와대 및 정치권의 연루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혐의자이자 '키맨'인 이 전 부사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