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27일부터 회사채 신속인수 신청 접수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0.04.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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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DB산업은행/사진=KDB산업은행


KDB산업은행은 24일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을 위해 참여기관과 공동협약을 맺고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 1차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만기가 다가오는 공모 회사채를 사모 사채로 차환해 산은이 총액을 인수하는 방안이다. 참여기관은 수은이 인수한 물량을 정해진 비율대로 매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투자등급 BBB까지 확대한 점도 특징이다.

이번 협약에는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17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증권사가 공동으로 조성한 '회사채시장안정화펀드' 등이 참여했다.



산은 등은 이번 제도로 최대 5조50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를 사들여 차환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자체 상환 20%와 신보의 P-CBO(채권담보부증권) 이용액을 제외한 채권은행·증권업계의 지원규모는 2조2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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