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 윤 총경 1심 무죄…"공소사실 증명 부족"(종합2보)

뉴스1 제공 2020.04.24 19:15
글자크기

法 "주식양도확인서 원본없어…주식 받았다고 보기 부족해"
"수사 관련 보고시킨 것, 부당한 행위지만 직권남용은 아냐"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희 기자 =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50)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기소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총경이 2016년 4월께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알선 수재 혐의의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직원을 시켜 주식양도확인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윤 총경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Δ확인서의 원본이 발견되지 않은 점 Δ정 전 대표가 교부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점 Δ통상 정 전 대표는 3개월 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데 6개월 전 발급이 마지막이었던 점을 들어 윤 총경이 주식을 실제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윤 총경이 정 전 대표 고소사건에서 부하직원을 통해 담당경찰관에게 사건 내용만을 알아봤는데, 만약 주식을 실제로 받았다면 선처 요청 등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취지의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 총경이 주식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건을 알아봐 준 것과 주식양도확인서를 받은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윤 총경의 두 번 째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허위의 언론보도와 공시가 이뤄진 즈음에 주식을 처음 매수했는데, 당시 이 허위공시 정보가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또 허위정보를 갖고 주식을 매수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면 허위정보 공개 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어야 했는데, 윤 총경이 공개 이전에 매수한 주식은 총 주식의 25%에도 못 미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2016년 7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경찰서 팀장을 통해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것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윤 총경에게 부탁을 받은 팀장과, 수사관이 어떠한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수사관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버닝썬 유착 의혹이 터진 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정 전 대표에게 메시지를 2회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Δ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문제가 부각되기 전이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Δ접대 사실을 숨기려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이 대략적이나마 특정되지도 못한 점을 이유로 무죄로 봤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