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 / 사진=김창현 기자 chmt@](https://thumb.mt.co.kr/06/2020/04/2020042417381244169_1.jpg/dims/optimize/)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씨가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한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바둑교습소에 처음 나타나 협박을 한 뒤 약 1년 동안 따라다녔으며, 주변에 '조씨와 결혼했다' 등의 허위 주장도 했다.
그는 "A씨가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도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통고조치는 벌금 5만 원이었다. 사실상 훈방 조치한 것"이라며 "해당 스토커는 오늘(23일)도 제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 처벌법이 너무 가벼워서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처벌법을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강력범죄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