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서 "증인들 말맞춘 정황" 주장

뉴스1 제공 2020.04.24 17:20
글자크기

1심 증언 신빙성에 문제 제기…"진술 모순점 찾을 것"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2019.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2019.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2)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24일 열린 최 전 차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저희에게 제출한 증거 외에 다른 증거들을 가진 것 같은데, 이를 목록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최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하급직원들의 진술이 있었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론 이들이 국정원 조사·감사 과정, 감찰을 받은 뒤 통화를 하는 등 말을 맞춘 정황이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진술의 모순점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종전에 피고인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한 3명의 부하직원의 말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대한 사실 조회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인에 대해서만 증인 신문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거 제출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 조서는 일괄적으로 제출했다. 목록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29일 다음 기일을 열고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하고 배제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직속 상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8명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차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해달라는 우 전 수석의 부탁을 받는 등 범죄를 공모한 의혹이 있다.

1심은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의 지원배제(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최 전 차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사건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새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