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 윤 총경 1심 무죄…"공소사실 증명 부족"(종합)

뉴스1 제공 2020.04.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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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알선수재·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 판단
"주식 실제 받았는지 의문"…증거인멸교사도 "증명 없어"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희 기자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희 기자 =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클럽과의 유착 의혹 등을 받는 윤모 총경(50)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기소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대가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들고, 어떤 알선을 대가로 수수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의 경우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피고인이 그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2016년 7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지난해 10월 구속됐던 윤 총장은 곧 석방된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총경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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