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알선수재 '경찰총장' 윤 총경 1심 무죄 선고(1보)

뉴스1 제공 2020.04.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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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 2019.10.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 2019.10.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이장호 기자 =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클럽과의 유착 의혹 등을 받는 윤모 총경(50)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2016년 7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총경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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