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 포스트/사진=JTBC
일단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보험계약의 주체는 크게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수익자로 구분된다. 계약자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 보험대상자는 보험을 통해 보호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 즉 질병보험의 경우 아플 때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
드라마 내용상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계약자가 남편인 이태오라면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친권자가 모두 내방할 수 없다면 친권자 1인이 다른 친권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보험계약대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내방하지 않은 친권자에게 유선 확인 등을 통해 동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도 한다.
만약 남편 이태오가 아내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는 불법행위라 이태오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받은 보험계약대출은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 여부가 결정되며, 보험사는 불법행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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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일은 아니지만 드라마뿐 아니라 실제로도 가족 간에 인감도장을 도용하거나 인감증명을 위조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몇 년 전에는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던 중 아내가 남편 몰래 인감증명을 도용해 소송취하서를 가짜로 만들어 제출한 것이 밝혀져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했다. 또 부친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넘겨받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아들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비록 드라마에서는 불륜을 저지르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쓰였지만 보험계약대출은 실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보험 본연의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부(50~95%)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대출심사 등의 까다로운 절차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연체를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다.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면 대출원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납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부담이 가중된다.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만약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해지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상계 처리되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에 대한 많은 권한이 계약자에게 있는 만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스스로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미성년자가 계약관계자로 포함된 경우 원칙적으로 친권자 모두의 동의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시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