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알선수재 '경찰총장' 윤총경 오늘 1심 선고

뉴스1 제공 2020.04.2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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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총경에 징역 3년·벌금 700만원 구형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클럽과의 유착의혹 등을 받고있는 윤모 총경(50)에 대한 법원 판단이 2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오후 1시5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총경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윤 총경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2016년 7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윤 총경의 혐의들은 법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라서 애초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법원의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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