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됐다 풀려난' 이명박, 서울대병원 입원…"어지럼증 호소"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4.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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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가 6일만에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이 전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약간의 구토도 해 서울대병원에 갔고 의사들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검사중이고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2월 25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의사를 밝힌 뒤 3~4시간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다스(DAS)횡령 및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르면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또는 규칙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일종으로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견해 대립의 여지가 있다"며 재항고심 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단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한 선례가 없어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보석 취소하기로 한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피고인이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고, 보석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구속한 재판부 결정이 집행 정지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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