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이 전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약간의 구토도 해 서울대병원에 갔고 의사들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검사중이고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스(DAS)횡령 및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견해 대립의 여지가 있다"며 재항고심 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단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한 선례가 없어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보석 취소하기로 한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피고인이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고, 보석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구속한 재판부 결정이 집행 정지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