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0일간 이민 중지"…배우자·자녀 등 '예외'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이상배 특파원 2020.04.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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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확산 저지 및 미국 근로자 보호 명목으로 미국으로의 이민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임시 근로자, 의료 관계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 예외를 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위대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는 방금 미국으로의 이민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임시 노동자를 제외한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이 60일간 중단된다. 동부시간 기준 23일 자정부터 약 두 달 동안 미국 이민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후 상황에 따라 영주권 발급 제한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AP,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영토 밖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적용하되 다양한 예외조항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이미 미국에 적법하게 들어와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는 이번 행정명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농장 노동자나 숙련 노농자처럼 H-1B 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단기적으로 초청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사, 간호사, 다른 헬스케어 전문가들도 이번 행정명령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다. 연방기관의 정의에 따라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필수적 작업을 수행하러 오는 예비 이민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외다.


이밖에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거나 미국 프로젝트 투자 의향이 있는 외국인, 즉 EB-5 비자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사람들도 예외다.

아울러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에대해서도 예외 조치토록 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가 '꼼수'란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로이터가 인용한 미 이민정책연구소(MPI·Migration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 서명에 따라 월 2만 명의 영주권 취득이 가로막힌다. 하지만 로이터는 "해외와 국내에서의 미국 이민 서비스가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해 대부분 중단된 상태여서 이 명령의 즉각적인 효과는 작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이민자 이익 옹호 단체는 이번 행정명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팬데믹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시도이자 자신의 집권 초기 약속인 이민자 증가를 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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