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2일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 김모씨와 대학원생 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조씨의 공주대 인턴 활동에 대해 신문했다.
검찰은 이날 "간단히 여섯 글자로 말하면 '거짓말 리허설'"이라며 조씨와 정 교수, 김 교수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을 제시했다. 2013년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 2차 면접을 앞두고 녹음됐다.
특히 김 교수는 "대신 뭘 (연구)했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는 해야 하잖아"라며 조씨에게 연구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고, 조씨는 "네"라고 답했다. 또 김 교수는 "상까지 받았다면 사람들이 이것도 안 믿을거야"라고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앞선 조사에서 "솔직히 조씨가 그걸 한 번이라도 수행해 본 사람이라면 제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겠냐"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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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교수측 변호인은 "체험활동 확인서를 쓸 때와 의전원 입시를 앞둔 때는 4년의 시차가 있는데 이를 동일시하는건 아닌지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김 교수는 정 교수로부터 넥타이 선물을 받으면서 "짧은 봉사치고, 아주 좋은 선물을 받네"라고 웃으며 말했고, 정 교수는 "내가 그걸로 결정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조씨가 논문에 기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김 교수 증언도 나왔다. 정 교수의 부탁을 당시 거절하지 못해 "후회한다"는 심정도 털어놨다.
김씨는 논문초록에 조씨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조씨를 올려준 것은 입시 스펙을 위한 것"이라며 "정 교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써 준 체험활동 확인서에 대해서도 "실험실 허드렛일이나 한 것을 제가 너무 좋게 써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확인서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도 나지 않고 아무 자료도 없다. 그래서 명백히 허위고 (내가) 생각없이 도장을 찍었구나 하고 후회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