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교수 "증명서, 사실과 달리 기재"…정경심 "체험활동 해"

뉴스1 제공 2020.04.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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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교수 "허드렛일 도운 정도…제가 너무 좋게 써준 것"
변 "독후감·허드렛일 등 성실히…과장했지만 체험활동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허경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공주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증명서 활동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줬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또 논문 포스터와 초록에 조씨가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서도 "기여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조씨가 실제로 한 공주대에서 한 활동내역들을 제시하며, 증명서가 과장되긴 했지만 실제 활동 내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서울대 동기인 김광훈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증언했다.



김 교수는 조씨에게 허위의 인턴활동증명서 4장을 발급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우선 검찰은 첫 번째 증명서를 제시하며 "활동기간이 2007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인데, 증인과 정 교수, 조씨가 처음 만난 건 2008년 7월이다. 해당 기재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분명하게 제가 잘못 쓴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활동 내역에 '생명공학 기초이론 및 실험방법 연수, 조류의 생명광학적 연구 위한 분자생물학과 기초방법론 습득 및 홍조식물 배양 실습'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제시하며 "저 기간에 조씨에게 이 일을 시킨 적 있냐"고 물었다. 김 교수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두번 째 증명서를 제시하며 "조씨가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활동을 했다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김 교수는 "그냥 허드렛일이나 도운 정도였다. 제가 너무 좋게 써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그럼 이 부분에서 '괄목할 성과가 있었음'이라는 기재는 사실과 다른 건가"라고 물었고 김 교수는 "네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학회발표 자료 작성 및 수정 보조'라는 내역이 적힌 세 번째 증명서를 제시하며 조씨의 활동 내역을 확인했다. 김 교수는 "조씨가 뭔가 관여해 할 능력은 없었을 것. 그건 명확하다"며 해당 내역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가장 문제가 된 논문 초록(抄錄)과 포스터에 조씨가 제3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조씨가 이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기여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조씨가 처음 왔을 때 성실하게 인턴을 하면 내년 학회가 있으니 학회 논문 발표자로 했나 보다"며 "그때 학회 가는 사람에게 '얘들 데려가면 어떻겠니' 말을 해 공동 발표자로 넣어주고 대신 허드렛일을 돕게 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1저자도 아니고 3저자였다. 고등학생으로서 학회에 서있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했다"며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준 이유에 대해 "정 교수가 만들어달라는 대로 만들어준 것이 패착인 것 같다. 정 교수가 처음에 확인서를 자기 마음대로 기간을 적어놓은 걸 3장 보냈고, 저는 일부 조씨의 허위 실적을 써줬던 것에 불과하다. 조씨가 체험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검찰은 조사 때 이 같은 증언을 한 것이 맞냐고 물었고, 김 교수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반면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김 교수와 정 교수, 조씨가 처음 만난 날이 2008년이 아닌 2007년 7월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출장을 다녀온 김 교수를 서울역에서 정 교수와 조씨가 함께 만났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기억이 안 났다. 그렇게 처음 만났구나"라며 2007년에 세 사람이 처음 만난 사실을 기억했다.

이후 김 교수가 책 2권을 주며 독후감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변호인은 "증인이 시킨 게 체험활동이지 않나. 연구실에 나오지 않더라도 과제를 하고 이를 증인에게 제출하게 했다면 체험활동으로 볼 수 있지 않냐"고 물었고, 김 교수는 체험활동이 맞다고 인정했다.

변호인은 "확인서의 '분자생물학 기초, 홍조 생물학 배양실습'이라고 말은 어렵지만, 생명공학적 연구 기초와 이론은 독서를 통해 가능한 게 아니냐"며 증명서 내용이 허위의 기재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김 교수도 "네"라고 동의했다.

또 조씨와 김 교수가 주고 받은 이메일을 제시하며 김 교수가 2008년 7월께 장미와 구피, 선인장을 키우면서 한 달에 한 번 보고하게 시켰다는 점을 물으며 조씨가 체험 활동으로서 충분한 활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변호인의 "조씨가 독후감, 연구실 허드렛일을 성실히 했고, 과장되긴 했지만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활동한 것처럼 작성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교수는 일본 학회에 조씨를 데리고 간 것에 대해 "성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이 돼 데리고 간 것"이라며 논문의 제3저자로 등재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공주대에서 인턴활동을 하기 전 제작된 국제학회 발표 초록에 3발표자로 등재돼 있는 점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조 후보자 측은 "조씨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009년 3~8월 조류배양과 학회발표 준비 등 연구실 인턴활동을 하고,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돼 같은해 8월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조류학회의 공동 발표자로 추천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연구나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도 포스터·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판단하고 정 교수가 공주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허위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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