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넘게 몰린 개미들...투자 과열 '원유 ETF'도 거래정지 되나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0.04.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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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투자 과열로 원유 레버리지 ETN(상장지수증권)의 거래가 정지된데 이어 원유 ETF(상장지수펀드)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된다. 과열이 지속될 경우 원유 ETF 역시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3일부터 'KODEX WTI원유선물(H) (16,180원 ▲215 +1.35%)' ETF의 거래방식을 기존 접속매매(실시간 가격체결)에서 단일가 매매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면 일정시간 동안 호가를 받은 뒤 하나의 가격으로 한번에 거래를 체결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KODEX WTI원유선물(H)은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을 통틀어 개인이 이달 들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다. 순매수 규모는 총 1조1420억원에 달한다. 최근 국제 유가의 급락세가 지속되면서 유가 반등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를 집중매수했다.

문제는 투자가 몰리면서 실제 가치 대비 ETF의 가격이 부풀려지게 됐다는 것이다. 유가 하락으로 KODEX WTI원유선물(H)의 순자산가치도 하락세가 지속 중인데, 매수세의 유입으로 ETF 거래 가격은 실제 자산가치보다 덜 빠지면서 순자산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격차는 벌어지는 중이다.



이 격차를 나타내는 괴리율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32.24%를 기록했다. 거래가격이 실제 순자산가치보다 32.24% 비싸다는 의미다. 거래소 기준에 따르면 괴리율이 30%를 초과하고 인적·물적 제약 등으로 LP(유동성 공급자)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원활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단일가 매매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후 3매매거래일 연속으로 괴리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전처럼 실시간 가격 체결 방식으로 거래된다.

하지만 괴리율이 5매매거래일 연속 30%를 초과하면 다음 매매거래일에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후에도 괴리율이 30% 이내로 줄어들지 않으면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거래소가 판단할 때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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