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는 22일 “메디톡스 주식투자자(원고)를 대리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메디톡스 전(前) 직원 A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로 시작됐다.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생산된 메디톡신주의 일부가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제보다.
메디톡스, 식약처 명령 취소 소송 vs 식약처 "불법제품 퇴출"메디톡스 측은 현재 유통 중인 메디톡신주가 공중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식약처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문제가 된 메디톡신주 제품이 이미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공중위생상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메디톡신주가 범죄 사실이 있는 제품인 만큼 품목허가 취소 결정 전이라도 제조·판매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메디톡신주가 불법 제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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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킴스는 소송 배경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 기재가 있거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거래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킴스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자율공시도 허위기재와 위계의 사용 등이 인정될 경우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등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주요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