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대학원생 "조국 딸, 배양작업…어항물갈이 비슷"(종합)

뉴스1 제공 2020.04.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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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시작 전 논문 초록 등재…김광훈 교수가 상황 설명"
변 "기여도 낮으면 공저자 기재 안되나" 질문에 "들은 바 없어"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허경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공주대 인턴을 하기 전부터 정경심 교수와 대학 동기인 담당 교수의 지시로 논문 초록(抄錄)에 이름이 등재돼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조씨가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초록의 1저자인 최모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문제가 된 논문 초록을 제시하며 "초록을 일본학회에 보낸 시기는 2009년 4월"이라며 "이 시기는 아직 조씨를 만난 적 없는 시기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조씨 이름을 갑자기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김광훈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로 보이는데 맞나"라고 물었고 최씨는 역시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얼굴도 모르는 조씨를 저자로 추가하라고 할 때 당연히 1저자로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았냐"고 하자, 최씨는 "그때 아마 교수님께서 이름을 쓰면서 상황을 알려준 것 같다"고 했다.

최씨는 또 "'이 학생이 학회에 가고 싶어한다.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을 말해서 동의해 기재하고 초록을 먼저 보내고, 같이 일을 하는 게 이후 일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후 조씨를 처음 본 것은 학술대회가 열리는 8월 기준으로 2~3달 전이었고, 조씨에게 딱 한 번 연구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조씨가 주말에 와 홍조식물 배양작업을 3~4시간 정도 도와줬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검찰조사에서 "홍조식물 배양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면 어항 물갈이와 비슷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어항 물갈이 정도의 단순 작업으로 실질적으로 배양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최씨는 "도움을 준 거지 실질적으로 배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또 일본 학술대회가 열리기 직전에 제작한 논문 포스터에도 김 교수가 같은 취지로 조씨의 이름을 넣자고 해 포스터에도 조씨 이름이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증인이 말한 것처럼 논문이면 모를까 포스터에서는 제3저자로 등재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해 (김 교수 말에) 동의했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조씨가) 포스터에 제3저자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판단으로는 어떻냐"고 물었고 "만약에 그때 당시 이런(재판이 이뤄지는) 상황일줄 알았다면 안 넣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변호인은 "증인은 조씨의 기여도를 1~5% 낮은 비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같은 경우 포스터 공저자로 기재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평소 들은 게 있냐"고 물었고, 최씨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공주대에서 인턴활동을 하기 전 제작된 국제학회 발표 초록에 3발표자로 등재돼 있는 점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조 후보자 측은 "조씨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009년 3~8월 조류배양과 학회발표 준비 등 연구실 인턴활동을 하고,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돼 같은해 8월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조류학회의 공동 발표자로 추천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연구나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도 포스터·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판단하고 정 교수가 공주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허위의 체험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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