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짜리 발길질 되나…"벤틀리 폭행남 선처 없다"는 차주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20.04.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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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남성이 고가 외제차인 벤틀리에 발길질을 하는 영상이 퍼지고 있다. 페이스북 영상 갈무리 /뉴스1술에 취한 남성이 고가 외제차인 벤틀리에 발길질을 하는 영상이 퍼지고 있다. 페이스북 영상 갈무리 /뉴스1


만취 상태에서 정차 중인 벤틀리 차량을 이유 없이 걷어 찬 20대 남성이 형사 처벌 외에 최대 50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변상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A씨(25·대학생)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인계동 중심상가에 정차 중인 B씨(23·남) 소유 벤틀리를 수차례 걷어차 훼손했다.



B씨가 차에서 내리자 "좋은 차 타니까 좋냐"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고 밀치기도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로 횡설수설했고 제대로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인 B씨는 수원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B씨가 탑승한 차량은 2014년식 벤틀리 컨티넨탈GT 모델이다. 신차 가격은 3억원대다. 조수석 문과 휀다, 조수석 창문 등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작년에 중고로 1억 5000만원에 구입했다. 견적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4000만~50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선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가 밝힌 대로라면, A씨는 형사처벌 외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차량 수리 비용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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