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코로나19' 악용 악덕 대부업체 조심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4.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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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 악용 악덕 대부업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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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 악용 악덕 대부업체 조심하세요


[카드뉴스] '코로나19' 악용 악덕 대부업체 조심하세요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출’

‘서민지원 대출’



요즘 쉽게 볼 수 있는 대부업체 광고입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기업과 국민 모두 생산과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확대돼 급전이 필요한 이들은 이러한 문자 메시지에 현혹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저금리인 척 이자율을 속이고 한도를 넘는 초과 대출을 제안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광고 사례

- ‘코로나19 부채 통합대환 대출’과 같은 문구로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문자 메시지 대량 전송

-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대출 빙자

- 은행 등의 이름 도용

-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

- 대출을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담보로 받아 범죄에 이용



현행법상 대부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축소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돼 있으며 최고이자율은 24%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이에 서울시는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 고발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시는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고 필요시엔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도 지원합니다.



불법대부업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1. 대출은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

2. 법정 최고금리(24.0%)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3. 대부계약 관련서류 철저히 관리

4.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5. 문자,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에 유의

6. 대부중개수수료 지급요구는 불법

7.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대부광고 주의

8. 불법채권추심시 증거자료 확보

9. 대부업자, 채권자 명의 계좌외의 계좌로 입금요구 시 거부

10. 캐피탈, 은행 등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대부업법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다산콜센터(120),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을 통해 신고하세요.



절실한 마음을 악용하는 불법대부업 사기에 피해 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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