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
서울남부지검은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는 이 CB 대금을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향군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의 인수 하루 뒤인 지난 1월 14일 이 돈을 횡령하고, 현재는 잠적한 상태다.
또 그는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G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게되자 라임의 G사 주식을 전량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횡령에 김 본부장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김 전 본부장을 지난 1일 체포했다. 같은날에는 김 전 회장이 김 본부장에게 골프 접대 등의 로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나CC 골프장과 스타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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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라임 연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코스당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단 5명을, 이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일당 2명은 지난 13일 재판에 넘겼다. 라임 관련 기밀을 유출하고 뇌물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도 지난 16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